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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의성군·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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