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정책 개요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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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