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정책 개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사업기간) ‘12.1월~계속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심사 방법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기타 사항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육아#바우처#출산#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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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