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 기간: 20250430 ~ 20250627
정책 개요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 결혼자금 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으로 자립기반 및 장기근속 여건 조성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 청 년 480만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 2년 만기 시 960만원 + 이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50430 ~ 20250627
추가 자격 조건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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