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가장#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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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