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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육정책과·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지원 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심사 방법

적격자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자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바우처#교육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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