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0801 ~ 20250829
정책 개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801 ~ 20250829
추가 자격 조건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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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집대상 : 미취업 청년(19~39세) 총 3명(남성·여성 청년 총 3명)
o 모집기간 : 2026. 5. 14.(목) ~ 충원 시 까지
o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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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역량 교육 : 혼밥 식단관리, 개별 심리상담, 동아리활동 지원, 재무관리, 구 직기술 및 직무역량 강화 등
- 취업역량교육 : 청년정책 사업 연계, 구직활동 지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o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outh-onga@naver.com)
o 문 의 처 : ☎062-710-7717 (광산 청년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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