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사업
신청 기간: 20250601 ~ 20250710
정책 개요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증, 개축)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신청 방법
추가 자격 조건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참고
제출 서류
(귀농인)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추가제출(확인)서류)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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