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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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가기정책 개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0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심사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기타 사항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 30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신청 링크: https://www.bokjiro.go.kr)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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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