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개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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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