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하러 가기정책 개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신청 링크: https://www.gov.kr)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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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