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정책 개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청년가장#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