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신청 기간: 20260616 ~ 20260629
정책 개요
영농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고령화 대비 농업인력 구조 개선 기반 마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 유도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 학교
* 청년농업인: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 농정시책(1): 농지은행제도, 농업경영체 및 공익직불금 소개 ․ 농사기초(1): 토양의 이해 및 비료저감, 병해충 방제, 농약사용기초, 농업미생물 활용방법 ․ 감귤 재배기술 교육(1): 만감류 ‧ 노지감귤 재배기술 교육 ․ 원예작물 재배기술 교육(1): 인경채류 ‧ 양채류 등 재배기술 교육 ․ 현장실습 교육(1): 농업기술원 실증 포장 및 청년농 과원 방문 등 ․ 기타 교육(1): 제주DA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종자분쟁 및 품종보호법, 농업전기 기초 및 안전교육 * 위 교육기간 및 내용은 일정 및 강사 섭외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 그룹
신청 방법
방문(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또는 온라인 접수
https://agri.jeju.go.kr/agri/farminginfo/education/agri.htm?act=view&seq=794
기타 사항
❍ 신청대상 제한: 1순위)도내 청년농업인 2순위)교육을 희망하는 자 * 청년농업인: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 1순위 접수인원 미달 시 2순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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