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정책 개요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월 발급분, 최근 5년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④ 취득비용 증빙자료(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영수증 등)
심사 방법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선정통보 : 개별 문자 또는 알림톡 통보 지급일정 : 분기별 지급 [예시] 1분기(1~3월) 신청분 → 4월 중 지급
※지급 일정은 예산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송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문화활동 및 생활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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