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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건강증진식품과·금융・복지・문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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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도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지원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별도 문의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해당 없음

제출 서류

별도 문의

심사 방법

별도 문의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건강#보조금#맞춤형상담서비스#바우처#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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