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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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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심사 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기타 사항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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