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정책 개요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가입기간: 2년 (24개월)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3,692원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제출 서류
1.주민등록초본
2026년 발급분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2.소득금액증명원
2026년 발급분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3.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에서 수강 후 수료증 발급
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접수 기간 내 발급
조회기간: 2024. 2. 4.부터 ~ 2026. 2. 3.까지
심사 방법
4.심사
접수하신 서류를 토대로 심사자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5.승인 대상자 발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적립계좌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적금 계좌 개설
승인 후 지정 기간 내에 협력 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합니다.
7.예술활동 확인내역서 제출
24회차 내 총 4회간 예술활동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총 24회차 납입
적립계좌를 개설한 청년예술인이 매달 적금 입금 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9.만기 시 지원금 지급
※24개월 간 정상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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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문화#예술인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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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