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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금융・복지・문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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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1222 ~ 20261211

정책 개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지원 내용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사업 기간
2026-01-02 ~ 2026-12-31
신청 기간
20251222 ~ 20261211

추가 자격 조건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건강#바우처#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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