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특별예우금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훈문화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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