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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요양보험제도과
대표 문의처
1577-1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관련 태그

#생활지원#보호·돌봄#노년#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