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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복지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신체건강#보호·돌봄#노년#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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