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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기초의료보장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의료급여법

관련 태그

#신체건강#정신건강#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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