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질병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