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선정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기초의료보장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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