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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NH농협생명
1544-400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농업정책보험과
대표 문의처
1544-4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생활지원#안전·위기#청년#중장년#저소득#농림축산식품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