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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고용노동부·교육/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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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지원 내용

□ 학습근로자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학습근로자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학력

비학위 과정: 무관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전공요건

비학위 과정: 무관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심사 방법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관련 태그

#교육#온라인교육#맞춤형상담서비스#교육지원#중소기업#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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