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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교육 지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금융감독원·교육/ 온라인교육
신청하러 가기

신청 기간: 20250604 ~ 20250630

정책 개요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기간 중 활동 -- 강사료는 없음(금융감독원 부담)

②교재지원 : 본 프로그램의 전용 교재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4년 개정판)'을 수강인원만큼 제공하고, 교수는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섭외하여 진행

③온라인 강의 영상 지원 : 한 학기(15주차) 기준 운영이 가능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며, 대학은 학내 LMS등에 탑재하여 운영(통상 비교과로 운영,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첫 화면에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신청하기” 이용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604 ~ 20250630

제출 서류

-

심사 방법

(신청대상) 2025학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신청 시 강좌 개설 가능

기타 사항

① (금융교육교수)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및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출강

② (학생용 교재)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③ (교수 보조자료)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④ (정규 온라인 강좌용 자료)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 태그

#교육#온라인교육#교육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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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