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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청년사업담당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ㅇ 미취업 청년이 진로 탐색 및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사업 기간) ’25년 1월 ~ ’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 졸업 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연령 기준) 19세 ~ 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기타 조건)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사업 내용) 금전적 지원 및 성장 지원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생애 1회 지원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 지원 제공

ㅇ (사업비) 60,297백만원 (지방비 60,297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331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장기미취업청년#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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