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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청년사업담당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2019년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2020년~ :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2021년 :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2023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2024년 :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ㅇ (사업 기간) ‘20년~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연령 기준) 19~39세
(소득 기준) 없음

ㅇ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ㅇ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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