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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지원 내용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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