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하러 가기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정책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하단참고
사업 기간
2026-09-01 ~ 2028-12-31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추가 자격 조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 방법

신청은 '26년 3월 30일 09:00부터 '26년 5월 29일 16:0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자동차가액 ⑧ (부채) 다음에 따른 공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보조금#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