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정책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2028년 12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자격 조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 방법
신청은 '26년 3월 30일 09:00부터 '26년 5월 29일 16:0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자동차가액 ⑧ (부채) 다음에 따른 공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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