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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필수) 통장사본(필수)

기타 사항

-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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