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정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제출 서류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필수)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등(선택)
기타 사항
-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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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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